주거복지사업
주민생활개선 임대지원사업 |
저렴쪽방사업 |
1)입주조건 : 상담소 등록 회원 3개월 이상인 자 2)입주절차 : 상담소 내방->주거 상담->입소 장소 확인->입주 신청서 및 계약서 작성->임대료 납부->입주 3)입주기간 : 1년 계약(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계약 진행) 4)상담예약 : 전화 및 내방하여 상담 일정 조정 후 면담 5)임대료 : 14만원~26만원(평균 17만원) / 선불제 6)유의사항 : 3개월 이상 임대료 미납 및 소음, 주거 훼손 등 민원 발생 시 강제퇴거 조치. 입주 시 이사는 개인 부담 |
임대주택상담 | 매입임대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견학, 입주신청 등 서비스 연계 |
1) 신청 및 상담
2)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입주지원 서비스 체계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