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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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안내

후원 내용

주거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사업 후원, 주민과의 1:1 결연 후원, 용산구 동자동 일대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 후원

후원 방법

후원금 계좌이체, 방문 접수 / 후원품 상담소 내방 접수, 방문 수령 등

후원자님에게는

1) 후원금 또는 후원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익명의 후원도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상담소 소식지 “서쪽네 이야기”를 발송해드립니다.
3) 문자, 이메일 등으로 상담소 카드뉴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개인성함,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기업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등

공통후원품 : 구매영수증, 원가내역서, 장부가액 확인서 등 단가 증빙자료

후원 계좌

비지정후원금 : 하나은행 573-910008-71604

후원 관련 문의

: 후원 담당 02-771-6591 / ssjbc5119@daum.net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주세요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현물 기부시 기부금의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법정 기부금 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현금이 아닌 현물을 기부하더라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의 물품가액은 일반적으로 ‘시가’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발급하게 됩니다.
새 물품을 구입해 기부하는 경우 구매영수증을 첨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물품을 직접 제조, 유통한다면 원가명세서나 장부가액 확인서를 기준하여 발행합니다.
중고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온라인 중고거래가와 물품 상태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현금기부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전화 : 02-3789-5119, 팩스 : 02-3789-5991
주소 : (04324)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57길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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