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폭염 모니터링요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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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03 11:22 조회1,86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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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는 여름철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폭염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1. 채용분야 · 인원 및 형태 : 폭염 모니터링 요원 1명 / 단기간 근로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법 제35조의 2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반드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해당 양식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간: 2022년 7월 1일 ~ 2022년 8월 31일 (2개월, 단기간 근로자)
- 근로시간: 09:00 ~ 18:00 (일 8시간 / 1시간 휴식 / 주 40시간)
- 급 여: 시급 10,080원 (약 월 2,217천원,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포함)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2.6.3.(금)~22.6.18.(토) | 22.6.21.(화) 예정 | 22.6.22.(수) 예정 | 22.6.24.(금) 예정 |
- 지원서류 마감: 2022년 6월 18일(토) (자정)까지 도착분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sjbc5119@gmail.com /제목,첨부파일명 : “모니터링요원-성명”으로 표시)
9. 지원자 유의사항
1) 채용공고 안내문 미숙지, 지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미자격자 지원, 서류접수 미확인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메일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 중 기재된 내용이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
3) 합격자 통지 후 관계법령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제출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성명 기재 및 확인란에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 총무팀 김민정 사회복지사 (02-776-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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