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상생하는 동행식당 운영업체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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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30 11:49 조회2,47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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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이웃과 상생하는 동행식당 운영업체 모집공고
1. 모집개요
가.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약자와의 동행 “동행식당” 운영 업체 선정
나. 운영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다. 운영대상 : 주거취약계층(쪽방) 주민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식당 (총 10개 식당 선정)
라. 신청자격(최소 충족기준) :
- 쪽방 거주민이 도보로 방문 가능한 식당
- 용산구 자치구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가 완료된 식당(카드결제 가능)
- 8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1인 단독으로 식사 이용이 가능한 식당
- 동행식당 운영 동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식당
마. 제출방법 :
- 상담소 내방(서울시 용산구 후암로57길 9-12)
- 이메일(ssjbc5119@hanmail.net)
2. 선정 및 평가 방법
식당직접신청, 주민추천 ☞ 주민선호도 투표 ☞ 동행식당 운영동의 심사 ☞ 선정
3. 추진일정
12/5~9 : 동행식당 참여 신청
12/12 : 동행식당 설명회
12/12~19 : 주민 선호도 투표
12/20~23 : 선정공고(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12/23~31 : 협력체결 및 주민안내
4.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나. 신청서(상담소 양식)
다. 개인정보동의서(상담소 양식)
※ 문의 :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 02-3789-5119
* 첨부문서 :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끝.
1. 모집개요
가.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약자와의 동행 “동행식당” 운영 업체 선정
나. 운영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다. 운영대상 : 주거취약계층(쪽방) 주민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식당 (총 10개 식당 선정)
라. 신청자격(최소 충족기준) :
- 쪽방 거주민이 도보로 방문 가능한 식당
- 용산구 자치구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가 완료된 식당(카드결제 가능)
- 8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1인 단독으로 식사 이용이 가능한 식당
- 동행식당 운영 동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식당
마. 제출방법 :
- 상담소 내방(서울시 용산구 후암로57길 9-12)
- 이메일(ssjbc5119@hanmail.net)
2. 선정 및 평가 방법
식당직접신청, 주민추천 ☞ 주민선호도 투표 ☞ 동행식당 운영동의 심사 ☞ 선정
3. 추진일정
12/5~9 : 동행식당 참여 신청
12/12 : 동행식당 설명회
12/12~19 : 주민 선호도 투표
12/20~23 : 선정공고(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12/23~31 : 협력체결 및 주민안내
4.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나. 신청서(상담소 양식)
다. 개인정보동의서(상담소 양식)
※ 문의 :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 02-3789-5119
* 첨부문서 :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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