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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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08 10:53 조회64회 댓글0건본문
재·보궐선거 특별판 '투표 방법'
Q. 재·보궐선거 투표 방법을 알고 싶어요!
A. 재·보궐선거 투표는 선거일 투표, 사전투표, 거소투표의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투표일시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일 투표: 10. 16.(수) | 오전 6시 ~ 오후 8시
*사전투표: 10. 11.(금) ~ 12.(토)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투표: 10. 16.(수) 오후 8시까지 우편 제출
- 미리 신고(9. 24. ~ 9. 28.)한 사람만 거소투표 가능
- 재·보궐선거에서는 임기만료 선거의 거소투표 대상자 외에,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선거인도 거소투표 가능
Q. 선거일 투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보궐선거일(10. 16.)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소를 운영합니다.
선거인은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서 다음 절차에 따라 투표합니다.
신분증 제시 ▶ 본인 확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
*내 투표소 찾기
- 집으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하세요.
- 재·보궐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rvt/main.do)
투표소/투개표정보 -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Q. 사전투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전투표 절차를 알려주세요!
① 먼저, 사전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세요!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선거 실시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되는데요, 자세한 위치는 재·보궐선거 특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사전투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제시 ▶ 본인 확인 ▶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관외선거인에 한함)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관외선거인은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 ▶ 투표지 또는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투입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교육감선거의 경우 기초의원선거구)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선거 실시지역
- 서울(서울특별시), 부산 금정구(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강화군수), 전남 곡성군(곡성군수), 전남 영광군(영광군수)
Q. 거소투표신고를 했는데요, 그 이후 절차가 궁금해요.
A.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자가 신고서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주소로 거소투표 안내문과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발송합니다.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O, ✓ 등)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선거일인 10월 16일(수)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합니다.
*다음의 경우 무효가 되니 주의하세요!
-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 도장 날인, 성명 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투표, 어려우시다고요?
선거의 정석과 함께라면 나도 똑똑한 투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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